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9. 16. 결정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일수의 차별가능 여부
고관 68460-838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 (균등한 처우)의 규정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파견근로자를 차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한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을 것임. 근로기준법 제5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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