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3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932-27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85년 4월경 “기관지 천식”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8. 3.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7. 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 7. 1. 공군○○병 제○○기로 입대하여 공군교육사에서 기본교육을 마친후 1983. 10. 8. 제○○비행단에 배속되어 근무중, 1985년 4월초부터 계속 몸이 아파서 자대 의무대에 수진을 다닌 적이 있고 처음에는 병명을 몰라서 애를 태우다가 기관지 천식으로 밝혀져 아미노필린이라는 약을 계속 복용하였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호흡도 곤란하고 졸도를 하여 의무대에서 약 10일정도 입실하였으며, 입실 중에도 쇼크로 졸도하여 모르핀 주사를 맞은 기억이 있고, 군의관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반대(당시 청구인은 만기전역을 몇 달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5. 6. 12. ○○통합병원에 입원하여 1985. 7. 11.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공군본부와 ○○연구원 문서기록보관소 등록과를 직접 방문하여 여러번 확인을 하였으나 기록이 분실되었다고 하고, ○○통합병원 등록과에서는 기록을 공군본부로 이관하였다고 하여 공군본부에도 가보았으나 공군본부에서는 기록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므로, 청구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기관지천식으로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공상으로 의결하였으나, 이는 원사 임○○외 1명의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고, 인우보증서 외에 청구인의 질병 발생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통지서, 중앙전공상심사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병역수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역수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7. 1. 공군에 입대하여 1985. 7. 11. 의병제대하였다. (나) 1998. 3. 14. 공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85년 4월경 기관지 천식으로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1985. 6. 12.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중 1985. 7. 11. 의병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8. 26.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관지 천식(중증), 당뇨”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임○○(당시 계급:상사)과 남○○(당시 계급:하사)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기관지천식으로 의무대와 ○○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1998. 3.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7. 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85년 4월경 기관지 천식으로 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발생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바, 군복무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청구외 임○○ 및 남○○ 등의 2명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