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6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군 ○○면 ○○리 652-2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학교에서 훈련중이던 1954. 1. 13. 야간독도법 교육을 마치고 부대로 오는 도중 차량전복사고로 상이(우 악관절, 좌쇄골, 우후측부)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8.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10.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 6. 30.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중 갑종 간부후보생 모집시험에 합격되어 1953년 10월경 육군○○학교에 입소하여 1954. 1. 13. 간부교육 야간독도법 교육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는 도중 차량전복사고로 “우 악관절, 좌쇄골, 우후측부”의 부상을 입고 광주 ○○육군병원에서 2~3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다시 대구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 후 1954. 7. 25. 명예제대하였는 바,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병명에 대하여 공상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수행중 상이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중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거주표상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서외에 신청병명이 공무수행중 부상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와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 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거주표, 명예제대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6. 28.(청구인의 명예증서에는 1953. 6. 20. 입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훈련소 입대, 1954. 4. 26. △△병원 전원(私), 1954. 7. 25. 명예제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1998. 8. 3. 명예제대증서, 진술, 거주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1954년 6월경 훈련중 “우 악관절, 좌쇄골, 우후측부”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같이 군복부중 부상을 입었다는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1954. 1. 13. 간부교육 야간독도법 교육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는 도중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악관절, 좌쇄골 골절, 우측 족관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1998. 9.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골절 진구성, 쇄골 좌(유합상태), 견열골절 ㆍ족관절 우” 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8. 8.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0.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 악관절, 좌쇄골, 우후측부)에 대하여 공상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수행중 상이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우 악관절, 좌쇄골, 우후측부”를 공상으로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우 악관절, 좌쇄골, 우후측부”가 공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ㆍ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발행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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