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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6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동 ○○아파트 2동 706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년 10월경 함경북도 ○○지구에서 탄약차에 포탄을 싣던중 포탄이 무너져 내려 상이(원상병명 : 요추압박골절, 신경손상, 현상병명 : 외치핵, 마비신경손상, 제1요추압박골절 진구성)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9.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8. 1. 육군에 입대하여 제○○대대 제○○중대 소속의 탄약관리병으로 배속되어 복무중 6ㆍ25사변이 발발하여 경상북도 △△지구전투에 참가한 뒤 육군 제○○군단의 지원부대로서 북진전투에 참가중 1950년 12월경 중대장의 명에 의하여 전방전투부대로 탄약보급차의 수송임무를 수행하다가 차량과 탄약이 전복되어 전우 3명(이○○ 일등중사, 이△△, 이□□)과 함께 상이를 입었고, 그후 자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1.4후퇴를 하던 도중 1952년 3월경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병세가 심해져 다시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제대후 후유증이 더욱 심해져 개인병원과 보훈병원 등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던 중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되어 생업도 갖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해오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통지,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49. 8. 1. 입대하여 1952. 7. 15.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병명확인이 불가하나 청구인이 의병제대한 사실과 인우보증인의 확인을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 : 요추압박골절, 신경손상, 현상병명 : 외치핵, 마비신경손상, 제1요추압박골절 진구성)를 1952년도 3월경 ○○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로 확인하였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년 3월경 ○○병원에 입원한 사실, 또한 같은 해 4. 15.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7. 15. △△병원에서 의병제대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상위경위나 상이부위(병명)에 관한 기재는 없다. (다) 1998. 9. 17.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1요추압박골절 및 신경손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달 19일 같은 시 △△구 △△동 소재 ○○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발기부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7. 7. 31.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치핵, 제1요추압박골절(진구성), 마비신경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신○○(당시 중대장)은 “6ㆍ25전쟁중 북진당시 ○○(함경북도)에 주둔한 제○○중대장으로서 탄약지원을 하기 위하여 출동하였다가 차량전복으로 5명의 사병이 부상당하였고, 부대내에서 이들을 치료하였으나 그중 청구인은 부상이 심하여 ○○병원으로 후송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이□□ㆍ이△△ㆍ유○○ㆍ천○○(당시 전우,제○○중대의 탄약관리병), 허○○(당시 이등중사) 등은 “자신들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하였고, 차량전복으로 부상입었을 당시 함께 부상을 입었던 사람들으로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이□□ㆍ양○○(당시 전우, 제○○중대의 탄약관리병), 추○○(당시 제○○중대 중사) 등은 “자신들은 청구인과 같은 소대에 근무한 자들로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8.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1998. 9.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년 10월경 함경북도 ○○지구에서 탄약차에 포탄을 싣던중 포탄이 무너져 내려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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