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8. 21. 결정

사업허가신청시 파견계획업무의 기재

고관 68400-696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및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사업장에 동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금지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음.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상 파견근로자고용계획란 및 근로자파견계획란의 파견대상업무 종류는 현재 근로자파견을 하고 있는 업무 뿐만아니라 향후 근로자파견을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도 기재할 수 있을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