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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2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705의 5 ○○아파트 101동 101호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출장간 □□에서 1996. 7. 12. 19:00경 업무를 마치고 □□청소년수련원에서 가진 어학연수친목모임에 참석한 후 다음날 03:40경 전○○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다가 전라북도 △△시 △△면 △△리 소재 앞 커브길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신주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이(좌반신마비, 뇌간손상, 기질성뇌기능장애, 미만성뇌축삭손상, 구음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장종료후 사적인 친목회에 참석한 후 다음날 자택으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었다면 이것은 순리적인 퇴근경로가 아닌 이탈된 사적행위중 입은 상이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1998. 10.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고당일 국회보고자료와 국장의 상경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새벽에 출근하고자 옷을 갈아 입으러 출장지에서 집으로 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는 바, 이는 출근중 상이에 해당되어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장종료후 사적인 친목회에 참석한 후 다음 날 03:00경 자택으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었다면 이것은 순리적인 퇴근경로가 아닌 이탈된 사적행위중 입은 상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들은 새벽에 일찍 출근하여야만 하는 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이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2-7 및 2-8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결정통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병경위서, 상병(폐질)경위조사서, 장해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원인사기록카아드, 장해급여결정통보서, 출장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제경찰서장이 1996. 7. 15. 확인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7. 13. 03:40경 전라북도 △△시 △△면 △△리 소재 ○○수퍼 앞 급커브길에서 전북 ○○가 ○○호 차량을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60 내지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돌면서 우측전신주를 좌측옆면으로 부딪쳐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좌반신마비, 뇌간손상, 기질성뇌기능장애, 미만성뇌축삭손상, 구음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다) 출장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권 2단계 추진상황점검을 목적으로 1996. 7. 10.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ㆍ□□으로 출장을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7년 5월경 전라북도지사 명의의 상병경위서(조사자:지방토목사무관 김○○, 확인자:지방시설서기관 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7. 12. 08:0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당면 현안사업인 □□항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개야수로 존치방안 및 □□신항건설 ’97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과 □□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출장후 1995년 영어연수 교육차 미국시찰을 같이 한 시ㆍ군 및 도청 공무원들이 모임을 만들어 매분기마다 어학연수에 대한 토론과 친목을 다지는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같은 날 19:00경 □□청소년수련원에서 만나기로 하여 청구인은 이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모임을 마치고 국회 강현욱 의원 보고자료,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과 건설교통국장의 상경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토목계장 및 직원들과 다음 날인 1996. 7. 13. 06:00경 도청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어 1996. 7. 13. 03:00경 □□을 출발하여 ○○ 집으로 오던 중 전라북도 △△시 △△면 △△리 소재 ○○수퍼 앞 급커브길에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8. 8.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10. 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공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공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판결 1998. 5. 29. 98두297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권 2단계 추진상황점검을 위한 △△ㆍ□□지역출장(1996. 7. 10. - 1996. 7. 12.) 업무를 마치고 출장 마지막날인 1996. 7. 12. 19:00경 □□청소년수련원에서 가진 1995년 영어연수 교육차 미국시찰을 같이 한 시ㆍ군 및 도청 공무원들의 어학연수에 대한 토론과 친목을 다지는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다음 날인 1996. 7. 13. 03:40경 ○○에 있는 집으로 오던 중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청구인이 출장지에서 출장업무를 마친 상태에서 공무원들의 친목모임에 참석한 후 다음 날 이른 새벽에 귀가한 행위는 청구인의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고, 이는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행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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