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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4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부산광역시 ○○구 ○○동 871-10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 25.전쟁에 참전하여 적진의 정찰임무를 수행하던 중 잠복하여 있던 적병에 발각되어 적군의 총에 맞아 상이(요부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1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사상(私傷)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5.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 25.전쟁에 참가하여 적진의 정찰임무를 수행하던 중 잠복하여 있던 적병에 발각되어 적군의 총에 맞아 상이(요부관통상)를 입었으나 휴전회담조인이 끝나고 수개월이 지난 뒤 제○○육군병원에 입원을 하였기 때문에 전쟁이 멈춘 상태라서 담당의사가 이를 전시가 아니라고 하여 사상(私傷)으로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고 포로교환으로 청구인이 원대복귀했을 때에는 이미 북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완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상처는 없었는 바, 그 당시 병원시설의 상태는 지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노후되어 있었고 치료약품 또한 보잘 것 없었으며 인원 또한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록 또한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것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상 청구인이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의병제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거주표상에 “사상(私傷)”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거주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2.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31. 의병제대하였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1954. 1. 30. 제○○병원(私)”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87. 7. 8.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전공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사유 : 군기록상 사상(私傷)으로 기록되어 있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1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4. 2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5.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 25.전쟁에 참가하여 적진의 정찰임무를 수행하던 중 잠복하여 있던 적병에 발각되어 적군의 총에 맞아 상이(요부관통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사상(私傷)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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