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8. 7. 결정
고용의제조항의 적용
고관 68400-626
요지
동일근로자를 2년이상 파견근로로 사용할 경우 정규고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만약에 2년의 파견계약 만료후 1개월동안 휴식을 취하고 다시 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의제가 되지 않는가?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여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무분별한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음. 따라서 귀사가 파견근로자를2년계약 만료후 정규직근로자로 고용함을 피하기 위하여1개월동안의 임시직 등으로 고용한 후 다시 동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근로자가 귀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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