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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85-30 3/5 대리인 이 △ △ (청구인의 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8. 1. 9. 상이(양수부 및 귀의 동상, 정신분열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의 병명인 동상(양수부 및 귀)은 공상으로 인정되어 국군○○병원에서 1999. 5. 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는 이유로 1999.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 3.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8. 1. 9. ○○구룡 ○○고지에서 전화선 및 취사용 노즐정비차 저지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탈진한 동료를 부축하고 돌아오다 양수부와 귀에 동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89. 9. 7. 만기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부축하던 동료가 탈진하여 사망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전역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선천적이라고 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상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정신분열증은 입대전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 29.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3. 13. 입대하여 근무중이던 1988. 1. 9. 동상(양수부 및 귀)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89. 9. 7. 만기전역한 것으 로 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동상(양수부 및 귀)”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다. (나) 1999. 3. 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동상(양수부 및 귀)”에 대하여 군복무시 훈련중에 발병ㆍ악화되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동질환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동상(양수부 및 귀)에 대하여 1999. 5. 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5. 1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학교 ○○병원에서 1999. 4.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고, △△병원에서 1999. 4. 30. 발행한 입원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1. 6.부터 1989. 11. 22.까지 동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에 대하여는 군복무중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동상(양수부 및 귀)에 대하여는 1999. 5. 7.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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