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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7-2 ○○아파트 73-5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53년 수도고지 전투에서 부상(요추압박골절)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4.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3. 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경 중공군과의 수도고지 전투중 참호속에서 몸을 피하려다가 계곡에 추락하여 척추와 요추에 골절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다음 서울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였으나, 당시 의술로는 수술이 곤란하다는 군의관의 판정에 따라 1953. 6. 30.명예제대를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시 군복무중 입은 전상으로 군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받던 중 더 이상 군복무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결정권자가 명예제대를 명하여 제대한 것으로서 병상일지 등 기록은 국가기관인 육군○○병원에서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더구나 당시는 전시상황이었는데도 단순히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상(요추압박골절)을 입었다는 ○○육군병원 전원기록 및 명예제대 기록은 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상 병명이 ‘압박골절,제2요추,진구성 치유, 골성관절증,골조승증,요추, 척추강 협착증,요추, 전신신경 관찰’인 점으로 볼 때, 객관적인 증빙자료없이 청구인의 진술에 의거하여 이를 46년전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3. 22.(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1950. 3. 1.로 기재되어 있음) 육군에 입대하여 1953. 6. 30. 명예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원에서 1998. 7. 3.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압박골절,제2요추,진구성 치유, 골성관절증,골조승증,요추, 척추강 협착증,요추, 전신신경 관찰”로 기재되어 있다 (다)청구외 김○○과 이○○은 청구인이 1953년 1월경 ○○육군병원 외과병동에서 요추골절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8. 12. 14. 육군참모총장은 거주표상의 ○○육군병원 전원기록 및 명예제대 기록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1953년 1월경 수도고지전투중 상이(원상병명: 요추압박골절)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12. 14.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를 받고 1998. 1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거주표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하면, 거주표상 ○○육군병원 전원기록 및 명예제대 기록은 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없이 신청인의 진술에 의거 신청인의 상이처를 46년전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4. 24.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추압박골절의 상이에 대한 병상일지등 이를 전상으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병명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육군참모총장이 거주표상 전원기록 및 명예제대 기록과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확인한 점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전투중에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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