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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9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5동 4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전쟁중 ○○지구 전투, △△지구 전투, □□지구 전투에서 상이(왼쪽 턱아래 파편창, 우측다리 하박부파편창, 왼쪽 목부위 총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는 이를 전상으로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5.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4. 5. 조선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6.25전쟁이 일어나자 ○○ 전투에서 왼쪽 목부위에 적의 수류탄 파편창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서부전선 임진강 방어전에서 후퇴하다가 적의 야포탄에 좌측 발에 파편창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다시 제○○사단에 배속되어 근무중 1953. 7. 15. 육군소위로 현지임관하여 소대장임무를 수행하다가 □□지구 전투에서 좌목에 총창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젊은 시절에는 상처부위가 괜찮았으나 나이가 들어서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려고 할 때에는 상처부위가 가렵고 감각이 둔해지며, 현재 목부위에 파편이 박혀 있고, X-ray를 촬영하면 이물질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보국훈장, 무공포장을 전투중에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는 거주표 및 병상일지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상이를 입은 이후 1953. 7. 15. 장교로 임관되어 19년간 복무하다가 제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가 49년전 전투중에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장교자력표, 자료확인결과회신(○○관리단, 1999. 3. 5.),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예우법적용 비대상 결정통보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경력기록이 1953. 7. 15.부터 기재되어 있고, 1972. 7. 31. 소령으로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5. 12.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게 전공상심의결과 비해당으로 통보하였다. (다) ○○관리단에서 1999. 3. 5.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의 “병상일지와 카드(병적기록표, 거주표)”가 확인결과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1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5.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전쟁중 ○○지구 전투, △△지구 전투, □□지구 전투에서 상이(왼쪽 턱아래 파편창, 우측다리 하박부파편창, 왼쪽 목부위 총창)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심의결과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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