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0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상남도 ○○군 ○○면 ○○리 242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지구 전투에서 허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없이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6.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호가 무너져 허리와 다리에 부상을 당하였으며 이후 별다른 신체적 이상이 없어 만기까지 복무를 한 후 제대하였으나, 약 3년 전부터 허리 및 다리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퇴행성척추염 및 제1~2요추 추간판팽륜(의증)’으로 진단되었으며, 진단 당시 의사가 젊은 시절 허리를 다치면 나이가 들어 그렇게 되는 수가 있다고 하는 등 현재의 질병이 군복무 당시 부상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육군 복무 당시 ○○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 당시의 입원기록등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이 만기제대후 40여년간 소작영농등 육체적으로 상당한 노동력이 요구되는 일에 종사하며 허리ㆍ다리 등의 통증이나 별다른 불편함 없이 생활해 왔으며, 불과 3년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을 보면, 설령 육군 복무 당시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상과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인 ‘퇴행성척추염 및 제1~2요추 추간판팽륜(의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자 결정통지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을 거쳐 △△사단 소속으로 1955. 2. 15. 전역하였는데,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금화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군 입원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나) ○○병원 의사 정○○(면허번호: 제○○)이 1999. 1. 8. 발행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태는 ‘퇴행성척추염 및 제1~2요추 추간판팽륜(의증)’으로 되어 있고, 같은 병원 의사 김○○(면허번호: 제○○호)이 1999. 3.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퇴행성 척추증’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1999. 2. 26. 청구인의 전공상 심의신청에 대하여 “군입원기록 확인불가자이며,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9. 3. 9. 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5. 28.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9. 6. 9. 청구인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없이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