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노사 68107-217
요지
당 사업소는 법인체인 본사와 각 지역마다 성격이 다른 4개의 제조업체에는 본사에서 임명한 임원인사장과 전무가 있음. 또한 월급제인 관리직 사원과 일급제인 생산직 사원으로 구분되며 노동조합은 조직되어 있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사간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 외에도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협상 및 인상률 결정, 상여금 지급시기 등을 변경·결정하고 있음 질의 가) 위와 같은 경우 본사의 직영사업소인 당사업소에서 본사 규정과는 별도의 임금인상, 제수당지급, 상여금 지급기준 등을 노사협의와 합의로 정하였을 때 본사 규정과 사업소 노사합의사항 중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나) 당 사업소에는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자체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있음. 이 경우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아닌 단체교섭사항을 다루었다고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효력이 없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질의 가)에 대하여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본사 규정과 지역사업소의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로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사와 지역사업소의 소유·지배관계 (예: 독립채산제 등), 본사 규정의 효력 범위,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 각 지역 사업소의 근로조건 결정권의 범위, 그간 행해오던 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질의 나)에 대하여 -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그 사항이 위법·부당하지 않은 한 당사자 간 유효하다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