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7. 22. 결정
겸업시의 자본금 요건
고관 68460-563
요지
당사는 정보서비스(SI)업체로서 현재 자본금이 59억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따른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본금이외에 1억을 추가로 출자해야 하는가? 또한 당사의 사업자 등록에 의한 업태는 도매, 서비스이며 종목은 S/W개발, 전산기술용역,컨설팅, 컴퓨터 H/W, S/W판매, 수출입업, 부가통신,교육, 전산자원 대여로 되어 있음. 이러한 사항에 근로자 파견업을 반드시 추가로 등록하여야 하는가?
해석례 전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9조 (허가의 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허가의 세부기준)의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3조 에서 규정한 허가의 세부기준이라 함은『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의미함. 다른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근로자 및 시설요건 등이 허가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본금은 현재 귀사가 영위중인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서 자본금요건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을 제외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 귀사가 근로자파견사업에 새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목적사업등에 근로자파견사업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