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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1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부산광역시 ○○구 ○○동 541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8. 9.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5.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시 구타와 기합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국군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가사 제대하였고, 제대후에도 현재까지 그 후유증으로 ○○정신요양원 등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의 전공상 심의결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기질적ㆍ선천적인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 동 질환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어,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탄원서, 생활기록부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기록표, 국군△△병원의 소견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9.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8. 12. 2. 군무이탈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1988. 12. 20.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 위해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89. 6. 10. 퇴원하였으며 1989. 10. 26. 전역하였다. (나) ○○신경정신과의원 의사 이○○(면허번호: 제○○호)가 1999. 2.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1999. 1. 15. 청구인의 전공상 심의신청에 대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9. 1. 29. 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4. 30.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있으며 군복무중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전공상 심의에서 비해당 결정된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 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9. 6. 9.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군복무중 통상의 사람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구타와 기합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과 같은, 청구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군생활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군생활중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만으로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군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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