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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5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반 ○ ○ 부산광역시 ○○구 ○○동 46-1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 25.전쟁에 참전하여 ○○지구전투에서 좌측 팔ㆍ다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6.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년 5월 소집영장을 받아 육군 ○○사단 ○○연대에 입대하여 울산에서 ○○를 거쳐 38선을 도강하여 강원도 양구에 주둔 하던 중 양구 ○○고지전투에서 좌측 팔ㆍ다리에 상이를 입고 후방 의무대에세 약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후 ○○사단 고급부관실에 근무 중 6. 25.종군기장 상이기장을 받았는 바, 현재까지 좌측 팔ㆍ다리가 편치 못하여 불편하게 살고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군복무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상 의병제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거주표상에는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고, 상이기장 수여사실에 대하여도 육군본부에 확인한 결과 수여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의 진술에만 의거 전상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병적증명서,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5. 10. 의병제대하였다. (나) 1998. 9. 8. 부산광역시 ○○구 소재○○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상완 및 전박부 동통 및 좌견갑부 현저한 운동장애, 좌측 슬부하 동통 및 좌슬부 운동장애”로 되어 있다. (다) 1999. 1. 5.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3. 10. 7. ○○지구전투에서 적포탄에 의해 상이(좌측 상완 및 전박부 동통 및 좌견갑부 현저한 운동장애, 좌측 슬부하 동통 및 좌슬부 운동장애)를 입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9.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4.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6.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 25.전쟁에 참전하여 ○○지구전투에서 좌측 팔ㆍ다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고, 그 외에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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