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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제주도 ○○시 ○○동 566-15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3. 2. 전투경찰로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음식물이 역류하는 현상으로 경찰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도이완불능증��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악화되어 1998. 12. 16. ○○병원에서 식도근절제술을 받았으며, 1999. 1. 15. 국군○○병원에서 상기병명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1999. 2. 8. 의병전역한 후 1999. 4. 26. 위 질병이 군복무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질병을 입대전부터 앓고 있었으며, 또한 전문의가 위 질병의 악화와 군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6.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8. 21.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급 1급으로 현역입영 대상자로 판명되어, 1998. 3. 2. 군에 입대하여 4주간의 신병교육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1998. 4. 24.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중대에 편입되어 복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중 고된 훈련과 스트레스로 식사중 구토를 하거나 음식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나타나 1998. 6. 8.외 다섯차례에 걸쳐 경찰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1998. 7. 30.부터 같은 해 9. 24.까지 입원치료한 후 다시 근무를 하였으나, 위 증상이 악화되어 1998. 12. 16. ○○병원에서 식도근 절제수술을 받은 후 1999. 1. 15. 국군○○병원에서 상기병명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1999. 2. 8.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의병전역하였다. 다. 청구외 경찰청장이 1999. 4. 21.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직무수행중상이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1999. 4. 26. 위 질병이 군복무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질병을 입대전부터 앓고 있었으며, 또한 전문의가 위 질병의 악화와 군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피력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혀 위 질병에 관한 증세가 나타난 적이 없으며, 설사 위 질병이 내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군복무중 고된 훈련과 엄격한 규율에 의하여 위 질병이 악화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외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의결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4년전부터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있었으며 전입 당시에도 식사를 하면서 물을 먹어야 하고, 2~3일에 한 번씩 가슴이 쓰리고 찌르는 듯한 고통과 음식을 먹을 때마다 꽉 막히는 것 같으면서 토해버리는 증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위 질병을 앓고 있었고, 또한 전문의도 위 질병의 악화와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중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소견서, 등록신청서, 생활기록부, 건강소견서, 진료내역사실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2. 입대하여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제1중대에 근무하다가 ��식도이완불능증��으로 1998. 7. 30.부터 동년 9. 24.까지 경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1998. 12. 16. ○○병원에서 식도근절제술을 받은 후 1999. 1. 15. 국군○○병원에서 상기병명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1999. 2. 8. 의병전역하였다. (나) 위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식도이완불능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미상이며, 상이장소는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제○○중대내이고 장애급수는 5급이며, 청구인은 입대 4년전부터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있었으며 전입 당시에도 식사를 하면서 물을 먹어야 하고, 2~3일에 한 번씩 가슴이 쓰리고 찌르는 듯한 고통과 음식을 먹을 때마다 꽉 막히는 것 같으면서 토해버리는 증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위 경찰청장 소속 전ㆍ공상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경찰병원에 질의한 결과, “위 질병의 발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으나 공무수행으로 위 질병이 악화될 수는 있다고 회신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외 최○○(청구인의 고등학교 담임선생)의 건강소견서 및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2~3학년동안 폭행사고로 6일간 결석한 경우외에는 건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외 ○○공단 제주지사장의 진료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8. 29.부터 1998. 3. 28.까지 진료내역이 없다. (마) 청구외 최○○(○○병원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식도이완불능증”이고, 1998. 12. 16.부터 1998. 12. 28.까지 입원치료하였으며 향후 수주간 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로 인하여 “식도이완불능증”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4.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질병이 입대전부터 앓고 있었으며, 또한 전문의가 위 질병의 악화와 군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6.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외 이○○교수(○○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의 1999. 5. 19.자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1차성ㆍ특발성식도이완불능증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 질병은 원인불명으로 식도의 신경세포가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고된 훈련과 스트레스로 ��식도이완불능증��이 발병하여 1998. 12. 16. ○○병원에서 식도근절제술을 받은 후 1999. 1. 15. 국군○○병원에서 위 병명으로 신체등급 5급의 판정을 받아 1999. 2. 8. 의병전역하였고, 위 경찰청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질병이 직무수행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과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4년전부터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있었으며 전입 당시에도 식사를 하면서 물을 먹어야 하고, 2~3일에 한 번씩 가슴이 쓰리고 찌르는 듯한 고통과 음식을 먹을 때마다 꽉 막히는 것 같으면서 토해버리는 증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식도의 신경세포가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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