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7. 4. 결정
보직대기중이던 조합원이 인사명령으로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여부
노조 01254-410
요지
사규에 의하여 보직대기 중이던 갑, 을은 ’98. 4. 14일자로 전기사무기술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갑은 위원장직에, 을은 부위원장의 직책을 부여받아 조합활동을 하여오다 회사는 상기 갑, 을의 요청에 의하여 원직에 복귀하기로 합의하여 ’98. 6. 1일부 원직에 복귀하였음. 이 경우 갑과 을에게 부여된 보직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 의한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자격의 계속 여부는
해석례 전문
보직대기 중이던 비전임 노조 임원이 「근무지 복귀」 명령을 받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인사명령이 사용자가 노조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다만,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따라 기존 조합원이 동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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