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상남도 ○○군 ○○읍 ○○리 176-5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2. 4. 육군에 입대하여 1971. 8. 30.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1972년 1월경 야간매복 작전중 수류탄 폭발에 의하여 왼쪽무릎, 척추, 입술, 귀 등에 부상을 입고 1972. 12. 28. 전역하였으며, 현재 부상 후유증으로 골성관절염(요추부), 슬관절활액막염(좌), 흉부염좌(우) 및 척수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3.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이 만기로 전역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7.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0. 2. 4. 육군에 입대하여 1971. 8. 30.부터 1972. 6. 29.까지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1972년 1월 중순경 야간매복 작전중 적이 던진 수류탄 폭발에 의하여 동료 2명은 사망하고 본인은 왼쪽 귀와 입술이 파편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고, 척추에 심한 충격으로 통증이 있었으며,좌측무릎이 외부적인 상처는 없었으나 움직일 수가 없어 군의관이 진단한 결과 심한 충격으로 무릎연골이 파열되어 수술날짜를 잡았으나 수술 3일전에 귀국하라는 특명이 내려와 귀국하였으며 귀국한 후에 상처부위가 견딜만하여 3월 후에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현재 부상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진찰한 결과 척추신경염으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은 현재 장애 2급의 지체장애자로 훨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다. 사단 의무중대에서 함께 생활한 청구외 서○○ 및 청구외 강○○이 청구인이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등 전상을 입은 사실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월남전은 6ㆍ25전쟁 때와는 달리 의무행정 등 후방지원행정이 정비된 상태이고 사단 의무대로 이송되어 5개월동안 치료를 받고 수술날짜까지 정해진 상태라면 중상에 해당하는데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 등이 전혀 없으며, 이러한 중상자를 수술 3일전에 귀국특명을 내리고 귀국한 후에 치료하지 아니하고 만기제대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 위 서○○ 및 위 강○○의 인우보증도 청구인의 부탁에 의하여 22년전의 일을 기술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의 척추부위 이상에 의한 하반신마비 장애에 대하여는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 및 제9항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월 4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만약 위 장애가 전투중 입은 부상에 의한 것이라면 당초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였을 것이며, 슬관절활액막염(좌) 및 흉부염좌(우) 등은 개인병원에서 1994년이후 치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역한 후 입은 것으로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상이확인신청서, 전공상 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진단서, 확인서, 월남전참전확인통보서, 병적기록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70. 2. 4., 월남전참전기간은 1971. 8. 30.부터 1972. 6. 29.까지이며,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척수염(의증)으로, 전역일자는 1972. 12. 28.로 되어 있다. (나)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동이손잡이형, 외측 반월상연골파열(슬관절 좌측)”으로 되어 있고, 경상남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다. (다) 청구인이 1999. 3.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이 만기로 전역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7.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위 서○○ 및 위 강○○이 청구인이 ㅤㅇㅝㅅ입술 및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사실과 함께 사단 의무중대에서 생활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척추부위 이상에 의한 하반신마비 장애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월 40만원의 수당이 지급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1972년 1월경 야간매복 작전중 수류탄 폭발에 의하여 왼쪽무릎, 척추, 입술, 귀 등에 부상을 입고, 현재 부상 후유증으로 골성관절염(요추부), 슬관절활액막염(좌), 흉부염좌(우) 및 척수염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만기로 전역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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