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군 ○○면 ○○리 735번지 2리 2반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년 ○○경찰서의 의용경찰(일명 화랑대)로 동원되어 근무중이던 1950. 12. 8. ○○지역에 숨어 있던 인민군 패잔병의 습격을 받고 전투중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전신이 마비되어 3m 높이의 초소에서 추락하여 고관절이완 및 우족 모지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2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생긴 전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8.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50년 ○○경찰서의 의용경찰(일명 화랑대)로 동원되어서 벽지서에 근무중이던 1950. 12. 8. ○○ 지역에 숨어 있던 인민군 패잔병의 습격을 받고 전투중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전신이 마비되어 3m 높이의 초소에서 추락하여 고관절이완 및 우족 모지절단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우보증하는 사람이 3인이 있고, 청구인이 전상을 입은 것임을 밝혀 달라는 주민 76인의 진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 한 사람에 대하여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시 의용경찰로 동원되어 서벽지서에서 근무하던중 인민군 패잔병의 습격을 받고 전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표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및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8. 15:00경 인민군 패잔병의 습격을 받고 전투중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추락하여 상이(원상병명 : 고관절 이완 및 우족 모지절단)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사실은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고 경찰청에 보관된 공부상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사 정○○의 진단서(면허번호:제○○호, 1997. 12. 10. 발행)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대뇌 피질 손상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고○○외 3인이 1950. 12. 8. 청구인의 상이는 1952. 7.경 ○○지서에서 인민군 패잔병과의 전투중 머리에 관통상을 입은 것임을 인우보증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 : 1999. 8. 10.)의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8. 인민군 패잔병의 습격을 받고 전투중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추락하여 고관절 이완 및 우족 모지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으로부터 이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8.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입은 상이가 전상임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경찰청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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