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시 노동조합조직 및 단체협약의 효력
노조 01254-396
요지
당사는 수출입 통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주)(이하 “갑”이라 함)이고, 동계열사인 ◯◯◯◯(주)(이하 “을”이라 함)는 항공화물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두 회사는 계열사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98년 10월 1일부로 합병키로 계약하여 “갑”회사가 “을”회사를 흡수하는 형태로 합병이 추진되고 있음. 합병회사인 “갑”회사는 현재 노조가 없는 상태이고 피합병회사인 “을”회사는 노조가 결성(88년 12월 16일)되어 있음 “을”회사의 종업원 승계시 종업원이 가입된 노조가 합병시에도 승계되어 계속 존속하는지, 노조가 승계된다면 합병전 “을”회사와 “을”회사 노조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도 승계되어 “갑”회사와 “을”회사에서 승계된 노조간의 체결관계가 계속 유효한 것인지
해석례 전문
기업 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노사간의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갑”기업이 “을”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을”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합병이후에도 계속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의 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협약을 갱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노사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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