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2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668-3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와 청구인이 감당하기 힘든 훈련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7.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7. 1.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청구인이 감당하기 힘든 훈련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여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1978. 2. 24. 전역하였는데, 전역 이후에도 증세가 계속 악화되어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바, 군복을 입은 사람만 봐도 무섭고 청구인을 때릴 것 같은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복무중 발생한 공상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정신분열증이 군복무중 발생한 공상이라고 주장하나,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개인적 소질 및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월남전 참전, 포로수용소 생활, 삼풍사고 등과 같이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육군참모총장도 전공상비해당통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군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78. 7. 24.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군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77. 12. 27. 정신분열증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1978. 1. 27.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다. (다)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3. 23.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비해당확인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4.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ㆍ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개인적 소질 및 성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규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7.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와 힘든 훈련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기질성ㆍ선천성 질환으로서 군복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군의관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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