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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3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707 ○○아파트 106동 705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3.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동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이던 1997. 5. 19.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상이(원상병명 : 뇌좌상 급성경막 외출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한 이 건 사고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퇴근중의 사고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이 왕복6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사고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6.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 3. 30. 육군에 입대하여 1997. 5. 19. 퇴근시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고 1997. 8. 7. 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어머니께서 청구인이 의가사제대를 하면 앞으로 취직이 어려울 것 같아서 만기제대를 시켰다. 나. 사회생활시 직장 상하동료들간에 회식은 직원상호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정보교환을 하는 등 공식적인 모임보다 더 업무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고, 더욱이 사고당일 회식은 제대기념을 하는 행사이고 참석자가 예비군 ○○동대장, 방위병 전원, 동장, 동사무소 병사담당 직원 등이 참석한 회식이었므로 당연히 공식적인 단체모임이며 회식후 전원이 동대사무소로 와서 당일 20:00에 동대장에게 신고후 퇴근하였다. 다. 군복무중에는 모든 행동은 단체로 이루어지며 참석하지 않는다고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사실상 강제적인 불문율로 이루어지고 있고, 군은 특수조직으로 직무 뿐만 아니라 회식 등 준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지휘ㆍ감독의 자세로 임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주소는 ○○구 ○○동으로서 근무처인 ○○동 동대사무소에서 중대장에게 20:00경에 퇴근보고를 하고 퇴근중 버스를 타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으므로 퇴근중에 당한 사고로 볼 수 있고, 매일 ○○번 버스를 타고 ○○에서 내려○○-2번으로 갈아타고 ○○동대사무소로 출근을 하였기 때문에 당일 회식으로 시간이 늦어 동대 근무병 3명과 같이 택시를 타고 오다 잠실에서 내려 16번 버스를 타기 위하여 건널목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였다. 마. 사고발생시각 22:05은 잘못된 것이어서 경찰청에 정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사고당시 여러 정황으로 보아 사고시간이 20:30경으로 추정되고, 교통사고약도는 첫째,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을 임의로 이동하여 차량을 수리하였으므로 가해차량의 위치 및 파손상태를 알 수 없었고, 둘째, 피해자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셋째, 현장검증시 경찰관도 사고위치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가해차량 운전자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확성을 믿을 수 없어 교통사고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사무소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중 저녁식사 모임후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같이한 저녁식사는 사적인 모임에 불과하여 이를 직장의 공식행사 또는 단체행동으로 볼 수 없는 점, 사고당일 동사무소 직원의 집을 출발한 시각이 20:00경이나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22:05경으로 약 2시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 귀가를 위한 퇴근길이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퇴근도중의 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사고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9. 6. 3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은 1999. 9. 29.로 기재되어 있으며, 심판청구서의 접수일자는 1999. 9. 29.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만약, 청구인이 본 통보사항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피청구인인 ○○지청장 또는 재결청인 △△처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9. 6. 30.이므로 1999. 9. 28. 이전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야 하나, 심판청구일은 1999. 9. 29.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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