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부산광역시 ○○구 ○○동 109-1 ○○아파트 102-160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5. 3. 31. 갑작스런 허리통증을 일으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1999. 4. 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 12. 19.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제○○부대 ○○방공중대에 복무중이던 1995. 3. 31. 야간경계근무중 갑자기 예기치 못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혼수상태가 되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청구인의 집에 연락이 되어 청구인의 아버지 한○○가 청구인을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방위병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여 할 수 없이 ○○병원에서 특수촬영한 결과 척추4번과 5번 사이의 뼈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척추수술도 민간병원에서 사비로 하였으며, 1995. 7. 28. 의가사 전역을 한 이래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일상생활상의 불편뿐만 아니라 치료비로 인한 청구인 가족의 생계곤란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야간경계근무중 발생한 허리통증이 군복무중 발생하였으므로 공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군복무자료와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허리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가를 얻어 민간병원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심신장애 5급판정을 받아 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적기록표상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고, 청원휴가 및 병가사용기록란에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공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군복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중 발생한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1999. 4. 8.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전ㆍ공상확인신청을,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병은 “요추 제5-제1천추간 협부견손증 및 전방전위증”으로,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5. 4. 4. ~ 1995. 4. 10. 및 1995. 4. 14. ~ 1995. 4. 18.동안 허리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하여 청원휴가를 받았고, 1995. 4. 27. ~ 1995. 5. 26.의 30일간 병가(사상)를 받았으며, 1995. 7. 28. 심신장애로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8. 19. “청구인은 군복무시 요추부 동통 및 좌골신경증 증세가 나타나 민간병원에서 치료한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한 청원휴가를 받았으며, 병가사용기록란에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제5-제1천추간 협부결손증 및 전방전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밀검사상 상기 병명이 인지되어 수술시행되고, 대증치료중이며, 수술시행일부터 약 3개월간의 가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요추부 기능의 정상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방위병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였을 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군기록상 청구인이 상이를 입게된 경위가 불분명한 점, 1995. 4. 4. 7일간의 청원휴가를 얻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점, 1995. 4. 27. 30일간의 병가를 얻어 척추수술을 시행하였으며, 병가의 내용이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1995. 7. 28. 심신장애 5급을 판정받고 의가사 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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