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5. 20. 결정
단위노조전임자가 상급단체노조의 전임자로 선출된 경우 단위노조전임자를 증원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293
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고 있고 동법 부칙 제6조제1항의 유예규정은 동법 시행당시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노조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기존 노조의 전임자수를 기준으로 전임자수 증가시(예:노조임원중 1명이 상급단체로 전임되어 전임자수가 1명 늘어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법 시행당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노조전임자의 경우에는 2001. 12. 31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는 것임.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업별 노조의 유급 전임자 1명이 상급단체의 전임자로 선출된 경우 기업별 노조의 유급 전임자 1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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