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6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읍 ○○리 865 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8. 6.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임하던 중 적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당하여 1968. 6. 15. 만기전역 하였으나 당시 후유증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이가 있다는 이유로 1999. 3.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7.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8. 6.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다가 월남에 파병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파월 당시 일시미상에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순히 병상일지에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를 살펴보면 “1968. 1. 30. 공상확인”의 기록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단지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제대한 이후 현재까지 청각이상 등 영구장애로 고생하고 있으며 노동력상실로 인하여 생활마저 극도로 어렵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외면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월남에 파견되어 전투중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이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월남전의 경우 6.25전쟁과는 달리 의무행정등 후방지원행정이 정비된 상태이므로 월남전 당시에 후송ㆍ입원 진료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병적기록부를 살펴보면 1968. 1. 30. 입원하여 1968. 2. 9. 퇴원한 것으로 되어있고, 이는 총 10일간의 기간에 불과하고 병명 또한 「좌측 아킬레스 건 손상」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사실관계 및 육군본부의 전공상확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을 근거로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내용과 절차면에 있어서 하자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본부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육군본부의 전공상이심의결과 통보서, 기타 청구인의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전공상이신청에 대하여 1999. 2. 27. 육군참모 총장으로부터 “현상병명은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 불가”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이 있었다. (나) 1999. 6. 26.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65. 8. 6.이고 전역일자는 1968. 1. .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늑골 감염”으로, 상이경위는 “카드입원:공상, 기록무, 만기제대” 및 “월남파병중 68. 1. 중 매복지원 이동중 기습공격을 받아 추락 부상 진술”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대학교병원 의사 장○○의 1999. 3.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농흉으로 흉관삽관 박피술을 시행한 후 늑골염증이 생겨 흉벽성형술을 1991. 6. 14. 본원에서 실시하였으며 현재에도 우측 흉부에서 고름이 배출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 청구외 의사 정○○의 1999. 6.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세 번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은 94db로, 좌측은 106db로서 전농상태를 보여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며 평생 보조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입원기록은 없으며, 다만 복무기록란에 “1968. 1. 30. 공상으로 입원, 1968. 2. 9. 퇴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비고란에 “좌측 아킬레스 건 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3.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7.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병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월남 파병 기간 동안의 전투중 부상 및 치료에 대한 입원 기록은 없고 다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는 관련이 없는 “좌측 아킬레스 건 손상”병명으로 인하여 10일간 입원 한 기록이 복무기록란에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본부의 국가유공자 요건확인 결과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결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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