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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4. 30. 결정

노조대표자의 직무대리 선임방법

노조 01254-250

요지

단위노동조합 위원장의 선거에 부정이 있어 당선위원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탈락된 전임 위원장이 그 업무를 계속하면서 다음 재선거에 의한 위원장 재선출시 까지의 임기를 유지하여야 할 것인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법원이 새로이 선출된 노조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함으로써 당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대리의 선임등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이에 대한 결의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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