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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9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서울특별시 ○○구 ○○동 466 ○○연립 다동 3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2. 20. 해군(해병5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1951년 7월 ○○산전투에서 지뢰폭발로 “좌외상성 고막파열 및 난청, 좌슬내장”의 상이를 입고 해병대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후 1952. 9. 19. 전역하였으며 현재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5.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에 1952. 9. 19. 병원에서 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50. 12. 20. 만 18세의 어린나이로 해병에 입대하여 해병 제○○연대 제3대대 제9중대 위생병으로 동부전선 △△산, ○○산전투 등에 참전하였으며, 1951년 7월 ○○산전투에서 전상자를 구호하던중 지뢰폭발로 왼쪽무릎, 목 및 좌측고막에 부상을 입고 해병대 야전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1952. 9. 19. 병원에서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대한 후인 1953년 9월 ○○사령관으로부터 924고지(핀치볼)전투에서 지뢰폭발로 부상당한 연대장 김○○ 대령과 미수석고문관을 응급조치한 후 후송한 것과 사상자 처리에 대한 포상으로 표창장 수여 및 1계급 특진을 통보받았고, 1953 ~ 1954년초에 금성을지무공훈장과 은성을지무공훈장을 수령하였다. 다. 국방부장관이 청구인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였다고 수여증을 송부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제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자료의 부재를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지우는 것은 잘못이며 그 당시 담당군의관의 진단서와 함께 전투에 참가한 전우들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상 1952. 9. 19. 병원에서 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상이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인우증명서, 무공훈장수여증, 표창장, 진단서, 민원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2. 20. 해군(해병5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1951년 7월 ○○산전투에서 지뢰폭발로 “좌외상성 고막파열 및 난청, 좌슬내장”의 상이를 입고○○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후 1952. 9. 19. 전역하였으며 현재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5.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에 1952. 9. 19. 병원에서 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병적증명서 및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20. 입대하여 해병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2. 9. 19. 전역하였으며, 국가유공자요건에 비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외 하○○(위생병, 계급 중사)외 3인이 청구인이 1951년 강원도 ○○산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연대 의무중대에 입원치료한 후 명예제대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하고 있다. (라) ○○사령관인 해군소장 신○○은 단기 4285.(1952년) 9. 19. 청구인에게 해병대의 일원으로 용감히 싸워 공선침략군을 격멸하고 무훈을 거듭하여 오던중 명예스러운 전상을 입어 명예제대한 것에 대하여 표창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무공훈장수여증 사본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단기 4286.(1953년) 9. 16. 및 같은 해 12. 29.에 각각 금성을지무공훈장(제436호)과 은성을지무공훈장(제4326호)을 청구인에게 수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방부장관이 1999. 6. 2.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을지 및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마)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고막천공으로 인한 난청 및 좌측슬개골 골절 후유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1951년 7월 대우산전투에서 수류탄(지뢰)파열로 인하여 창상을 입고 난청이 심하여 보행이 파행”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12. 20. 해군(해병5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1951년 7월 ○○산전투에서 지뢰폭발로 “좌외상성 고막파열 및 난청, 좌슬내장”의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후 1952. 9. 19. 전역하였으며, 그 당시 청구인을 치료한 담당군의관의 진단서와 함께 전투에 참가한 전우들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보증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제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점, 국방부장관이 청구인에게 1952년 특수전역한 후 무공훈장을 수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한 점, 인우보증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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