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군 ○○읍 ○○리 50 ○○아파트 102-607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년 10월 8일 육군에 입대하여 ○○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8년초 동계훈련중 산을 내려오다가 절벽 밑으로 추락하여 좌측머리와 좌측다리를 다쳤고, 그 충격으로 좌측 눈에 안구진탕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3.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안구진탕증의 원인은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있는데 청구인에게 고도근시와 외사시가 관찰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선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고, 달리 이 병변이 군복무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9.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를 1999. 9. 21.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9. 30.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6년 10월 8일 육군에 입대할 당시 신체검사에서 양안시력이 1.0으로 검사되었는데, 훈련소와 ○○학교를 거쳐 원주○○단으로 자대배치를 받아 복무중이던 1977년 봄에 두통이 있어 ○○후송병원에 외래환자로 투약치료하여 회복된 적이 있고, 1978년초 동계훈련중 산에서 내려오다가 절벽 밑으로 추락하여 좌측머리와 좌측다리를 다쳐 머리 및 다리의 출혈과다와 충격으로 좌측눈에 안구진탕증이 발병하여 현재 좌측눈은 완전히 보이지 아니하는 바, 사고 당시의 군생활은 안전사고에 상당한 주의를 강조하는 시기여서 상관의 허락없이는 병원에 공개적으로 사고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안구진탕증이 선천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원기록이 있고 군복무시 “양안구진탕증”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전역한 자이나, 한국△△병원 전문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안구진탕증은 크게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선천적 요인으로는 선천성 백내장, 선천성 녹내장, 무홍채증, 시신경형성 부전, 고도근시 등 시력저하를 유발하는 질환이 선행되며, 후천적 요인으로는 중추신경계에 어떤 병변이 생겨 이차적으로 안구진탕증이 발생하거나 약물에 의한 것이 있는데, 청구인의 임상기록에 ‘청구인은 고도근시가 있고, 양안 모두 교정시력이 정상이 아니며, 좌안의 시력은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또한 좌안에는 외사시가 관찰되고 있다’는 안과적 소견이 있는 점, 병상일지상에 ‘원래 시력은 약했으나 점점 저하되는 것 같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선천적으로 고도근시가 생겨 시력이 점차 나빠졌으며, 좌안에는 외사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랜 기간 시력이 저하된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안과적 질환은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또한 청구외 한○○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사고로 인하여 머리와 다리를 다쳐 피를 많이 흘리고 충격으로 인하여 좌측눈이 초점이 잡히지 아니하고 움직였다고 인우보증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나 병상일지 등 어느 곳에도 사고로 인하여 원상병명인 “양안구진탕증”이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없어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결정이유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한국△△병원장 명의의 의학자문회신,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10. 8. 입대후 원주○○단 근무시 1977. 3. 1.부터 좌측 머리가 아파서 ○○후송병원 신경외과에서 편두통을 진단받고 투약 복용 후 두통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시력이 점점 악화되어 1977. 10. 7.부터 좌측 눈에 경련이 동반되어 1978. 1. 5. 후송병원에서 안구진탕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1978. 4. 29. 공상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7. 10. 11.”,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양안구진탕증”, 현상병명은 “좌안시신경 위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3. 1.부터 좌측머리가 아파서 ○○병원 신경외과에서 편두통을 진단받고 Ergot, 사리돈, 맥시팬 등을 복용한 후 호전되었으나, 그 후 원래 약했던 시력이 점점 저하되는 것 같았고, 1977. 10. 7.부터는 좌측눈에 경련이 3일동안 일더니 1977. 10. 11. 아침부터는 완전히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우측눈도 초점이 잘 잡히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군의관의 전역상신서에는 청구인의 좌안이 교정불능이어서 향후 군복무에 부적격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8. 7. 한국△△병원의 안과 전문의 최○○의 의학자문답변에 의하면 “안구진탕증은 크게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선천적 요인으로는 선천성 백내장, 선천성 녹내장, 무홍채증, 시신경형성 부전, 고도근시 등 시력저하를 유발하는 질환이 선행되고, 후천적 요인으로는 중추신경계에 어떤 병변이 생겨 이차적으로 안구진탕증이 발생하거나 약물에 의한 것이 있는데, 청구인에게는 고도근시가 있고, 양안 모두 교정시력이 정상이 아니며, 특히 좌안의 시력은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외사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좌안은 비교적 오랜 기간 우안에 비해 시력이 더욱 저하된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안과적 질환은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8. 24.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원기록이 있고, 군복무시 ‘양안구진탕증’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전역한 자이나, 신청인의 안과적 질환은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된 한국△△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양안구진탕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3.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9. 2.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한○○의 인우보증서에는 1978년 당시 ○○단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는데, 1978년초 동계훈련중 청구인이 중대막사로 내려오다가 절벽밑으로 떨어져 머리와 다리를 다쳤고, 응급처치후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8년초 동계훈련중 산을 내려오다가 절벽 밑으로 추락하여 좌측머리와 좌측다리를 다쳤고, 그 충격으로 좌측 눈에 안구진탕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고도근시가 있고, 특히 좌안에는 외사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좌안은 비교적 오랜 기간 우안에 비해 시력이 더욱 저하된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