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3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시 ○○동 ○○주택 다동 202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8. 3. 3. 입대하여 군복무중이던 1984. 5~6월경 ○○대학교 앞에서 시위진압도중 학생들로부터 허리를 구타당하여 “요추협부 분리증, 제5요추 양측”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0.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야구선수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많은 관계로 입영통지서를 받다보니 진학을 잠시 보류하고 입대를 하였고, 시위진압당시에 허리를 다친 사실을 내무반장에게 보고하였는데 내무반장이 이를 묵인하여 3일간 통증을 호소하다가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국립○○병원에 가서 그곳에서 요추5번 분리증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하다가 의병제대를 하였는바, 운동선수들은 수시로 근육을 이완하기 위하여 스스로 풀어주던지 물리치료를 하여 자신의 몸을 유지하고 있는데 청구인도 특별히 아파서 물리치료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허리가 아팠다면 입대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제대후 몇 년 동안 투병생활을 한 다음 직장에 들어갔으나 허리의 통증으로 원만한 직장생활을 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시위당시의 부상으로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이 입대전 야구선수생활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청의 전공사상심사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정에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상으로 의결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고교시절 야구선수생활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드러나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상군경비해당자로 의결되었으며, 병상일지에서도 청구인은 1984. 5.경 시위진압이 있기 전인 1984. 4. 4. 허리통증으로 국립○○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기록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사상심사의결서, 의무기록, 진단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6. 4. 피청구인에 대하여 1984. 5~6월경 ○○대학교 앞에서 시위진압도중 학생들로부터 허리를 구타당하여 “요추협부 분리증, 제5요추 양측”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청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는 1999. 8. 13. 청구인은 1983. 3. 3. 입영, 1984. 2. 28. 소속중대에 배치, 1984. 3.부터 서울파견 ○○중대에서 복무하였던 자로서, 1984. 5~6월경 ○○대학교 앞에서 시위진압도중 낙오하여 학생들로부터 허리를 구타당하여 국립○○병원에서 “요추협부 분리증, 제5요추 양측”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국립○○병원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중ㆍ고교(○○남중, ○○상고)재학시 야구선수로 활동하다 허리를 다쳐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입대전까지 물리치료를 받다가 입대하였고, 당시 서울임시중대 중대장, 소대장 및 동료대원 등은 청구인이 그 당시 학생들로부터 허리를 구타당한 사실을 목격하거나 보고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1984. 4. 4. 허리통증으로 국립○○병원에서 초진을 받았고, 청구인이 야구선수로 활동시 발병하였다고 자술하였으며, 그 외 ○○중대가 해체되어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 교육 및 훈련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없어 “사상”으로 의결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9. 17. 청구인은 군복무중 요추협부 분리중, 제5요추 양측의 질병으로 국립○○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부상이 입대전 야구선수생활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0. 9. 청구인의 부상이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립○○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3년전 야구를 하던 도중 허리를 다쳐 물리치료를 받다가 입대하였는데 근래 3월 심한 훈련을 받던중 허리가 다시 아파서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84. 8. 24.부터 1984. 9. 21.까지 국립○○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사상으로 의결한 점, 국립○○병원 의무기록상 청구인은 3년전 야구를 하던 도중 허리를 다쳐 물리치료를 받다가 입대한 것으로 기록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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