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4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산 23호 3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1. 3. 8.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동상 피부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2.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61. 3. 8.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사단 □□포대 소속 중사로 복무하던 중 1966. 12.부터 1967. 2. 사이에 섭씨 영하 20 내지 30도의 강추위 속에서 포사교육을 받다가 왼 발 및 오른 쪽 팔 등에 동상을 입고 1967. 6. 13. 피부병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이 불가능하여 1968. 2. 29. 공상판정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다. 나. 전역 후 부산광역시 ○○구 보건소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 왔으나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아 1995. 5. 15. 폐질등급 지체부자유 장애 4급, 시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다. 병적증명서와 전역증서를 대조해 보면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청구인의 복무관련자료를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피청구인의 결정은 잘못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의 병원기록이 있으나,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의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사병인사기록표, 진단서, 병적증명서, 전역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7. 20.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전공상확인을 신청하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61. 3. 8. 입대하여 제○○사단에 복무 중이던 1967. 6.경 상이가 발생하였으나, 상이장소와 상이원인 및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①우측수지 및 완관절부 부분적 마비로 무력함, ②양안망막변성으로 되어 있으며, 동상 피부병이 발병하여 군병원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현상병명 발병경위의 구체적 입증자료가 제한되어 있고, 전공상에 비해당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질환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인정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해당판정을 받은 점,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이 미상인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2.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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