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 ○○ 경상남도 ○○시 ○○면 ○○리 777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5.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11. 20.경 ○○지구 전투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응급치료 후 ○○병원으로 이송도중 적군에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적군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며, 휴전 후 귀환하여 1954. 5.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 5.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11. 20.경 ○○지구 전투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응급치료 후 ○○병원으로 이송도중 적군에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적군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며, 휴전후 귀환하여 1954. 5. 15. 전역하였던 바, 이러한 사실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전우인 청구외 김○○의 인우증명서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이므로 피청구인이 단지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제출된 진단서 상에 파편창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상흔만 있을 뿐 파편이 내재되어 있다는 언급이 없는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9. 22.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0. 7. 5.로, 전역일자는 1954. 5. 15.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파편창, 두피열상→상흔”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비해당”으로 되어 있다. (나) 1999. 5. 6.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의료법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창, 두피열상(상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목격한 전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1951. 1. 10.경 포로로 잡혀 구장에서 수용 중 청구인을 만나보니 머리에 붕대를 감고 치료 중인 것을 보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중략...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제출된 진단서상 파편창 기록은 있으나, 상흔만 있을 뿐 파편이 내재되어 있다는 언급이 없으며,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50. 11. 20.경 ○○지구 전투 중 머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9. 9. 22.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점, 거주표상 입원치료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전투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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