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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면 ○○리 530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10.경 공군 제○○대에서 근무할 당시 공병시설작업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전복사고로 인하여 추간판돌출 및 경부척추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군 제○○대에서 근무할 당시 공병시설작업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전복사고로 인하여 48시간 동안 의식불명의 상태로 있었고, 그 후 50여일간 정신이상자로 취급받다가 요양과 치료를 하고 1954. 7. 15. 의병제대를 하였으며,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청구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서 응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 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및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법적용비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3. 10.경이고, 상이장소ㆍ 원인과 원상병명은 미상이며, 현상병명은 추간판돌출 및 경부척추증이고, 청구인이 1954. 7. 15. 의병제대하였으며, 청구인은 전공상비해당자로 되어 있다. (나) 의료법인 ○○병원(면허번호:○○, 1999. 8. 30. 발행)의 진단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추간판 돌출 및 척추관 함요를 포함한 경부척추증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서(의결일자 : 1999. 11. 23.)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 및 병명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외에 달리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공상 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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