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2. 3. 결정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부서별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노사 68107-33

요지

외국의 다국적 그룹사 내에서 업종을 달리하는 세 개의 계열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하나의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각각 해당업종 부서로 나누어 감독·운영하는 체제임 - 해당 각 부서(A업종 35명, B업종 35명, C업종 15명)마다 독립적인 인사·노무관리 및 영업 관리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부서별로 따로 갖고 있음. 법인의 대표는 3인의대표이사를 두어 3개 업종 부서별로 각자 대표권을 분담 행사하여 부서별로 독립경영체제로 운영함 위와 같은 외국회사 한국법인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근로결정권이 있는 사업부서별 단위로 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법인이 사업을 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은 사업주로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과 이에 대응하는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갖는 것이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법인이면서 업종이 다른 3개부서가 각각 다른 대표이사의 관할 아래 독립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정관내용, 각종 내부규정의 내용 및 제정·변경권의 소재, 회계·인사 등에 있어서 각 부서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각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