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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1. 6. 결정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여부

노사68107-2

해석례 전문

1.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경우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사용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며, “상태적으로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여부는 그간의 고용추이․향후 고용전망(30인 이상으로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함 2. 다만, 해체와 재구성이 용이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의 특성상 사용근로자수가 30인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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