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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7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103동 213호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 1.경 병력 수송차량의 전복으로 인하여 경추부 척수증과 강직성 척추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0.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제○○대 2중대 소대장으로 복무하다가 1951. 1.경 진지이동지휘중 병력 수송차량의 전복으로 인하여 전신타박부상을 입고 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 바, 그 당시는 인민군이 게릴라 전법으로 각지에서 기습을 감행하여 왔고, 아군은 공격과 소탕작전을 수행하던 시절이라 운전기사들의 운전행위도 전쟁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전복사고 발생 후 제○○병원에서 원인치료는 해주지 않고 외상치료만 하여서 집에서 배달하여 오는 각종 한방약물로 겨우 걸어다니게 되었으며, 약 3개월 동안은 지팡이에 의존하여 보행하면서도 장교는 제대할 길이 없어 1956년 3월에야 학창복귀 명의로 제대한 점, 청구인이 그때 입은 부상으로 수십년간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전역한 사실과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과 50여년이 지나 신빙성이 희박한 한 명의 인우보증만을 유일한 근거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7. 육군 ○○사단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1. 1. 22. □□병원에 입원하여 1951. 2. 28.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1951. 4. 5.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12. 4.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경추부 척수증, 강직성 척추염”으로,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작전의 필요에 따라 병력을 이동하던 중 병력 수송차량의 전복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한국기갑부대에서 같이 근무할 때 청구인이 어깨, 척추, 허리, 다리부분이 늘 아프다고 호소한 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8.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되었으며,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1. 1.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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