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626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7.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중대에서 복무 중 1956. 1. 27. 차량을 정비하다가 차량에 깔려 상반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7.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 7.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중대에서 복무 중 1956. 1. 27. 차량을 정비하다가 차량에 깔려 상반부에 상이를 입었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이 마땅하며 이는 보상보다도 자손 등에게 명예를 남기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대증, 진단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통지,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7. 5. 육군에 입대하여 1956. 6. 14. 명예제대하였다. (나) 1999. 8. 14.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경위와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 1999. 10. 21. 자료확인결과회신에서 의하면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은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회신하였다. (라) 1999. 7. 12. 경기도 ○○시 소재 경기도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상완부 절단상태, 진구성 골절 하악골, 진구성 골절 우측 제6ㆍ7ㆍ8ㆍ9늑골”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7.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11.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3. 7.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중대에서 복무 중 1956. 1. 27. 차량을 정비하다가 차량에 깔려 상반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생 경위 및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