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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124 ○○빌라 4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정창 청구인이 2000.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0. 6. 28. 인도교 폭파 과정에서 상이(족부 부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1. 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상부의 명령에 따라 후퇴하다가 인도교가 폭파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3일만에 병원이 적군 치하에 들어감에 따라 탈출하여 공병대 수송부와 중장비과에서 근무하다가 제대하였는 바, 당시 전쟁중이고 특히 병원이 적군 치하에 들어간 상황이라 입원기록을 챙길 수 없었는데도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도교 폭파시 족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이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되었으며,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26.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 원위경골부 반흔 구축 및 이로 인한 족관절 운동장해, 좌 족부 제5중족골부 반흔구축”으로,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최○○, 임○○, 임△△, 임○○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6. 28. 새벽 4시경 철교 폭파후 인도교로 진행 중 인도교 폭파로 오른쪽 발목과 왼쪽 발등에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입원 3일만에 병원이 적군 치하에 들어감에 따라 병원에서 탈출하여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6.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19.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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