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12. 9. 결정
촉탁직 사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단체협약 적용 여부
노조 01254-919
요지
폐 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범위를 “회사에 근무하는 전한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노동조합법 제5조 에 정한 사용자의 범위에 속하는 자, 2) 촉탁, 임시직원, 견습 기간중의 자”로 규정되어 촉탁직 사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배제되어 있는 바, 촉탁직 사원의 노동조합가입이 가능하지, 가능하다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질의하신 「촉탁직」사원들이 노조규약상의 조직범위에 포함되고 그 직무와 책임에 비추어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이유로 이들의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단체협약상 「촉탁직」사원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킴으로써 협약 체결당시 동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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