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11. 12. 결정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란
협력 68140-431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2조제5호는 노동쟁의에 관한 정의를 ʻʻ노동관계 당사자간 임금・근로시간・ 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ʼʼ로 규정하고 있는 바, ʻʻ근로조건ʼ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①임금의 금액・종류・지급방법 ②근로시간, 휴식・휴일・ 휴가 ③안전・보건, 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 ④승진・이동・상벌・복무 ⑤후생・복지 등을 예시할 수 있으며, 통상 단체협약 중 규범적 효력을 지니는 사항이라 할 것임. 2. 또한, ʻʻ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ʼʼ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새로운 근로조건의 형성 또는 유지・변경 등을 위한 이익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목적상 한계는 노동쟁의 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이익분쟁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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