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면 ○○리 73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창 청구인이 2000.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4. 12. 지뢰폭파 작업 중 양측 눈에 상이(각막혼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 지병으로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각막혼탁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2. 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4. 12.경 지뢰폭파 작업 중 양측 눈에 부상을 당하여 부산 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55. 3. 14. 의병제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6세때 안질이 발병되어 시력이 감퇴되고, 한의원에서 우안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6세때 안질을 앓은 사실이나 한의원에서 우안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동민들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6세때 안질이 발병되어 시력이 감퇴되고, 한의원에서 우안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각막혼탁)은 입대전 지병이고,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9. 22.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4. 1. 25. 육군에 입대하여 김해 공병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1954. 3.부터 우안에 부종과 충혈이 있고 시력이 감퇴되어 1954. 12. 제○○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5. 3. 14.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각막혼탁(우측)으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청구외 이○○외 22명이 2000. 2. 29.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 눈병을 앓은 사실이 없으며, 군입대 후 김해공병학교 근무 중에 지뢰 폭발로 양측 눈을 다쳐 의병제대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4년 3월경부터 우안에 부종과 충혈이 있고 시력이 감퇴되어 1954. 12. 14. 제○○병원에 입원(입원당시 우안:완전수동, 좌안:0.6)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55. 3. 3. 퇴원 당시 청구인의 상황은 “우안 중간체 혼탁으로 인한 시력장애 현저(회복불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6세때 안질(병명미상)에 걸려 시력이 감퇴되어 한의원에서 우안치료(수술)를 받은 일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북대학교병원에서 1999. 6.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각막변성(의증)의 질병으로 시력은 우안 0.3(교정시력), 좌안 0.15 (교정불능)인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6.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3.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6세때 안질(병명미상)이 발병되어 시력이 감퇴되고, 한의원에서 우안 치료(수술)를 받은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각막혼탁(우측)”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등기물우편수령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서를 1999. 12. 7.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6세때 안질(병명미상)이 발병되어 시력이 감퇴되고, 한의원에서 우안 치료(수술)를 받은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각막혼탁(우측)”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 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