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04-11 (17/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4.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3년 4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귀와 머리 부분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8.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 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52. 4.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3년 4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중공군이 어디까지 왔는지 938고지 쪽으로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오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받고 적의 포탄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것을 무릅쓰고 가다가 귀청이 터지도록 불꽃이 번쩍하고 난 후 청구인의 머리를 만져보니 우측 귀와 머리부분에 부상을 입어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후 1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언어장애가 발생하여 말을 약간 더듬어 ○○병원에서 진단을 하여도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으나 청구인의 생각으로는 적의 포탄 파편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자로 결정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알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만으로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 병적증명서, 가기장수여증, 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4.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 중 1953. 6. 30.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53. 7. 16. 퇴원하였고, 1956. 12. 20. 전역하였다. (나) 1999. 12. 4.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사유 : 병상일지 확인불가로 현상병명인 “뇌경색 혈관성 치매”와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제한)로 확인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뇌경색, 혈관성 치매”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정○○, 박○○, 김○○, 김○○ 등 4명은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양구전투에서 근무중 상이를 당하여 ○○야전병원에서 3일간 청구인을 면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8.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0. 1.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2. 4.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3년 4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귀와 머리 부분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만 기록되어 있어 위 병원에 입원할 당시 상이처 및 상이의 발생 경위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외 정○○ 등 4명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