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498-1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4.경 강원도 ○○지구전투중에 상이(요배부ㆍ우슬와부ㆍ좌하퇴부 다발성 파편창, 복부수술창반흔)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2. 말일경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에 집결하여 방위군 중위의 인솔하에 부산까지 걸어 내려가서 1951. 2.경 ○○예비사단에 입소하였고 그 후 2개월간 전투교육을 받다가 같은 해 4월경 제주도 제○○훈련소 장병대기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동 신체검사에서 연령미달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다시 부산광역시 ○○ 제○○보충대에서 2주간 대기하다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서 ○○ 부대의 군속으로 편입되어 그 후부터 □□, △△, ▽▽ ▷▷, ○○ 전투등에 참전하였고 1952. 9.경 육군□□ 예비사단 □□연대 □□대대 6중대(□□부대) 노무사단에 배치되어 1953. 4.경 강원도 ○○ 및 ◎◎ 중간지점에서 중공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파편창을 입어 춘천 ○○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춘천에서 병원열차로 서대전 미 □□육군병원에 이송되어 1년간 치료를 받은 후 1954년 4경 귀향조치되었던 바, 그 후 청구인은 당시의 상이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자료인 귀향증 및 병원장 발행 퇴원증을 당시 인천시청에 제출하였으나 부상당한 군속에 대하여는 상부로부터 아무런 공문상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절되었기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 건 당시 같이 군복무를 하였던 청구외 유○○ 및 청구외 문○○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9.경 □□부대에 배치되어 참전중이던 1953. 4.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파편창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후 귀향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전투중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또한 청구인이 그 후 육군에 정식 입대하여 만기제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게 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비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거주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8. 11. 30.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은 없다. (다) 청구인은 1999. 8.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1999. 10.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3. 4. 경으로, 상이당시소속은 □□.◎◎ 노무자사단으로, 상이장소는 ○○지구로,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그리고 현상병명은 다발성파편창반흔구축(요배부, 우측슬와부, 좌측하퇴부) 및 복부수술창반흔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방부장관이 1999. 10.경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4부터 1954. 2.까지 제□□사단 소속으로 ◇◇지구에 참전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 (바) 강남병원장이 발급한 2000. 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다발성파편창반흔구축(요배부, 우슬와부, 좌하퇴부) 및 복부수술창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유○○ 및 청구외 문○○은 청구인이 1953. 4.경 강원도 ○○전투에서 중공군 포격으로 전상당시 제□□. ◎◎ 사단 □□ 부대에 같이 근무중 부상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1999. 12. 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3. 4.경 강원도 ○○전투에서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노무자부대 복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근거서류도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 및 청구인의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하는 주장내용을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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