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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6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상북도 ○○군 ○○읍 ○○리 878-3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9. 2. 육군에 입대하여 3관구 신병운전교육을 받고 1968. 12. 22. ○○사단 보충대 대기병으로 있을 때 분뇨처리작업중 운전병의 부주의로 분뇨차량 위에서 떨어져 뇌진탕의 부상을 입어○○후송병원에서 치료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현재 청각장애 및 어지럼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1999. 7.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2. 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68. 9. 2. 입대하여 육군 ○○사단 보충대에서 대기중이던 1968. 12. 22. 분뇨처리작업중 운전병의 부주의로 분뇨차량 위에서 떨어져 뇌진탕의 부상을 입고 ○○후송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이 병적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후유증으로 현재 청각장애 및 어지럼증이 있는데도 병원 기록에 의한 병명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본부에서 병원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인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및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68. 12. 22. 영내에서 상이를 입었으나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을 확인하지 못하여 비해당으로 결정하였다. (나) 1995. 2. 13.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요추 협착증과 경추 협착증이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69. 1. 11. ○○후송병원으로 전속되었다가 1969. 4. 4. 원대로 복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군대 동기인 배○○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분뇨차량에서 떨어져 ○○후송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7.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2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12.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8. 9. 2. 입대하여 육군 ○○사단 보충대에서 대기중이던 1968. 12. 22. 분뇨처리작업중 운전병의 부주의로 분뇨차량 위에서 떨어져 뇌진탕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단지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는 사실과 군대 동료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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