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상북도 ○○군 ○○면 ○○리 68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7. 2.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포병대대에 복무중이던 1950. 6.경 포성에 의한 청력장애로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3. 17.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6. 27. 16:00경 적군에 포위되어 논을 가로질러 도망하다가 빗발치는 총탄을 피하려 논에 엎드려서 기어가는 도중 논물이 귀에 들어가 그 후 귀에 물이 나고 고름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의무대를 찾아갈 시간이 없어 지체하다가 정전이 된 후인 1954. 1.경 진찰을 받고, ○○병원 특과에 입원하였다가 2주후 31□□병원으로 전원된 후 그 해 봄에 제대하였는데, 입원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문서관리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비해당자로 통보되었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9. 16. ○○사단 포병대대에 근무중이던 1950. 6.경 포사격시 포성에 의한 청력장애로 정전 후 ○○병원 및□□(□□병원)을 거쳐 1954. 3. 26.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이 1999. 1. 26. 발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7. 2. 2. 육군에 입대하여 1954. 2. 5. ~ 1954. 3. 26. 기간동안 □□에 입원하였다가 1954. 3. 26. 전역근거 31CCH(을) 26호로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99. 9. 14.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중이염 및 혼합성난청(우측귀), 감각신경성난청(좌측귀)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인은 청력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은 85㏈, 좌측은 35㏈청력손실 보이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은 70㏈에서, 좌측은 30㏈에서 반응이 있으며, 상기 검사소견에 따라 원인미상의 우측 및 좌측에서 난청소견을 보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2000. 1. 21.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비해당이라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0. 2. 2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0. 3.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6.경 적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 귀에 논물이 들어가 현상병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병전역하였다는 기재는 있으나, 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부상병명 및 부상경위를 알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6.25전쟁 중 부상을 당하여 현상병명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청구인이 이 건 등록신청시에는 포성으로 인하여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청구이유에서는 논물이 귀에 들어가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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