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10. 8. 결정
단체협약으로 일부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도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지 여부
노조 01254-821
요지
’97년 임금협약시 ① “고정연근수당(11시간)”을 기본급에 흡수하고, ② 고정연근수당 기본급 흡수는 “노동조합 가입대상자 중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상기 합의사항의 이행과정에서 회사는 ① 일반적 구속력의 위배 ② 비조합원의 처우문제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이 아님을 사유로 들어 수차례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비조합원에 대한 적용배제)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노동조합 가입대상자중 노조미가입자”에 대해서도 조합원과 동일하게 임금을 조정하였음. 그러나, 노동조합에서는 회사에 대해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계속 주장하며 임금협약 체결자체를 무효화하고 재교섭을 하던지, 합의사항 대로(조합가입대상자 중 미가입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배제)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 경우 노동조합 가입대상 직급중 조합 미가입자에 대한 처우문제를 노․사간 합의하였다면 그 효력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법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단체협약으로 「일부조항은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은 비조합원에게까지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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