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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10. 7. 결정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의 개념

노조 01254-815

요지

당 회사는 전국 8개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에 본조를 두고 4개 지부로 운영되고 있는바, 각 지부별 근로형태․업종․임금체계등 근로조건이 상이하여 지부별로 설립신고를 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귀부의 의견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채용․전보․승진․교육․해고등의 인사노무관리와 임금․근로시간․휴가․복리후생 등 일체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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