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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10. 7. 결정

택시노조 임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818

요지

폐지부산하 K택시회사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이 자가용으로 음주운전중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어 있는바 위원장자격 여부에 대하여 <갑 설> K택시회사에 운전근로자로 입사하여 조합원이 되기 위해 조합에 가입하여 근무하던중 1996년 5월에 단위노조위원장에 당선되어 전임자로서 현재까지 노동조합업무에만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기까지는 자격이 있음 <을 설> K택시회사에 운전근로자로 입사하였으므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시점부터 택시근로자로서 종사할 수 없고, 택시근로자로서 종사할 수 없다함은 조합원자격까지 상실한 것으로 위원장 자격도 상실된 것임.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원 및 노조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노조규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노조임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장에서 해고된 자인지, 정직․휴직중인 자인지 또는 해고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인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당사자가 면허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정직 또는 휴직 중이거나, 해고된 후 법 소정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노조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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