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0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읍 ○○리 10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8. 8.경 방카 진지 작업중 옆 전우가 철목을 잘못 놓아 발등에 충격되어 골절상을 입으면서 4~5m 방카 속으로 추락하여 척추를 다치고 윗니 5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대대 의무대 및 사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69. 11. 8. 전역하였으며, 그 이후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1999. 9.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 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1.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8. 8.경 방카 진지 작업중 옆 전우가 철목을 잘못 놓아 발등에 충격되어 골절상을 입으면서 4~5m 방카 속으로 추락하여 척추를 다치고 윗니 5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연대 본3대대 의무대 선임하사의 도움을 받아 키논○○부대 육후송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고 발목에 기브스를 한 뒤, 군의관과 간호장교가 하는 말이 이 후송병원에 있으면 본국으로 후송될테니 자대 의무대에 가서 입원치료하라고 하기에 명령에 따라 의무대 선임하사의 부축을 받아 본3대대 의무대에 와서 치료를 받은 후 3개월 정도 뒤 다시 육후송병원에 가서 기브스를 톱으로 잘라내고 다시 돌아와 치료를 받던 중 한 동료가 ○○사단 의무중대 치과반에 가면 부러진 이를 뽑고 다시 해 넣을 수 있다고 알려주어 의무대 선임하사의 도움으로 사단 의무대에 가서 5개 치아를 뽑고 교체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사실은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 분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남○○(1999. 12. 31. 육군원사로 퇴역), 동료였던 청구외 권○○, ○○사단 의무중대 치과반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박○○ 및 김○○ 등이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기록이 없다는 육군참모총장의 통보에만 의거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 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및 입원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발병경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월남전 당시 ○○사단 ○○연대 9중대 하사로 근무하였던 위 남○○의 2000. 4. 27.자 인우보증서 및 청구인의 군대 동료였던 위 권○○의 1998. 6. 26.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전 참전중 진지구축 작업을 하다가 다리골절상과 허리부상 및 윗니 5개가 부러지는 상이를 입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다) 월남전에 파병되어 ○○사단 의무중대 치과반에서 위 박○○와 같이 근무하였던 위 김○○은 1999. 9. 30.자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인이 1969. 2~3월경 윗니 다섯 개가 부러져 사단 의무중대 치과반에서 발치 및 보철 치료를 받은 사실과 당시 치료를 한 치과 과장은 계급이 소령이었는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월남전에 파병되어 ○○사단 의무중대 치과반에서 위 김○○과 같이 근무하였던 위 박○○는 2000. 3.에 작성한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인이 월남전 당시 부러진 이를 치료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군의관은 ○○사단 사령부 의무중대 소속 대위 이○○ 또는 소령 유○○로 기억된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2000. 3. 14. 청구인이 파월당시 ○○사단 ○○연대 3대대 9중대 하사였던 위 남○○, 위 소령 유○○ 및 대위 이○○ 등의 소재를 파악하여 달라는 민원을 육군본부에 제출하였고, 2000. 4. 14.자 육군참모총장이 회신한 민원처리 결과에 의하면 위 남○○, 유○○ 및 이○○의 본적이 확인되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중앙병원에서 1997. 7. 3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전방 전위증 및 척추공 협착증”으로 수술적 가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고,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병원(치과)에서 1999. 9. 2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악 우측 제1대구치와 상악 좌측 견치, 제1소치간 10 units bridge 장착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1999. 9.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 25.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비해당자’로 확인된 점, 병적기록표 등 군기록이 없어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8. 8.경 진지 작업중 옆 전우가 철목을 잘못 놓아 발등에 충격되어 골절상을 입으면서 4~5m 방카 속으로 추락하여 척추를 다치고 윗니 5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대대 의무대 및 사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69. 11. 8. 전역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병적기록표가 없어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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