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10. 7. 결정
쟁의적립금의 일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노조 01254-808
요지
○○사는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97년도 임단협의 총파업이후 노사가 잠정합의한 사안과 조합원들의 임금소급분인 1개월분의 금액을 노동조합의 쟁의기금으로 환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총회를 통해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통과되었음. 이에 당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12조의 규정과 총회의결을 근거로 회사가 쟁의기금을 일괄공제해 줄 것을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나 사측은 조합원 개인의 서명이 첨부되지 않는 한 공제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타당한 주장인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상 「조합비 및 조합원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총회에서 일정액의 쟁의적립금을 일괄공제하기로 결의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